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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세금 · 연금 수령

연금저축·IRP 노후 수령액

매달 넣어 굴린 연금저축·IRP가 은퇴 후 매달 얼마의 연금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노후에 받을 돈까지 확인하세요.

연금 개시 나이 (연금소득세율)
늦게 받을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져요(5.5% → 3.3%). 적립·수령 기간 모두 같은 수익률로 가정합니다.
세전 연 수령액이 16,343,652으로 연 1,500만원을 넘어요. 이 경우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라, 위 값은 저율 연금소득세(5.5%) 기준의 낙관적 간이 추정입니다. 수령기간을 늘리면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낮출 수 있어요.

50만원씩 20년 모으면 은퇴 시 206,373,154, 이걸 20년 나눠 받으면 매달 1,287,063(세후)이에요.

연금 수령 예상서

IRP · MYMONEYSIM
총 납입 원금 50만 × 240120,000,000
적립기 운용수익 5%86,373,154
은퇴 시 적립금206,373,154
연금소득세 5.5%74,908/월
매달 받는 연금 (세후)1,287,063수령
은퇴 시 적립금206,373,154
세전 월 연금1,361,971
수령기간 총액326,8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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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입구’, 진짜는 ‘출구’다

연금저축·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13.2~16.5%)로 당장 돌려받는 게 매력이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핵심은 수십 년 굴린 돈이 은퇴 후 매달 얼마의 연금이 되느냐예요. 같은 월납입이라도 수익률과 적립기간에 따라 은퇴 시 적립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늦게 개시할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만 55세부터 받으면 5.5%, 70대는 4.4%, 80세 이후는 3.3%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개시를 미루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받은 원금도 세금을 또 내나요?

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대신 세율이 낮고 과세를 은퇴 후로 미루는 효과가 커요.

연 수령액이 많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이 계산은 저율 연금소득세(3.3~5.5%) 기준의 간이 추정이에요.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요?

연금 외 형태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불리합니다. 이 계산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