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를 하루 얼마, 며칠 받는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나이·가입기간별)
하루 66,048원씩 180일 동안, 총 11,888,6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예정 통지서
구직급여 · MYMONEYSIM1일 평균임금 월급 ÷ 30.498,684
1일 구직급여 평균의 60% · 하한66,048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 120~270일 사이예요.180일
예상 총액11,888,640원수급
월 환산(참고)1,981,440
1일 지급액66,048
받는 기간180일
MYMONEYSIM.COM · 2026 기준 · 간이 계산실제 수급은 고용센터 판단
쉬는 동안 노후 준비도 점검
지금 자산으로 몇 살에 은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는지 정하는 두 가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와 며칠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66,048원보다 적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급여가 높아도 상한에 걸리고, 낮아도 하한이 보장됩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일수록 길어져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질병·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니,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요?
일을 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소액 근로는 그날 급여가 일부 조정됩니다.
이 금액이 확정인가요?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